과천자이 조감도/ GS건설제공
오늘(3일) 경기도 과천시와 하남시에서 1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줍줍(무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과천시의 경우 별양동 과천자이(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전용면적 59㎡ 11가구와 84㎡ 1가구 등 총 1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날 전용 59㎡ 2가구가 특별공급되며 내일(4일)은 전용 59㎡ 9가구와 전용 94㎡ 1가구가 일반공급됩니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8억1천790만~9억1천630만 원, 전용 84㎡가 9억7천680만 원입니다.

특히 전용 84.93㎡(7층)가 지난달 16일 20억5천만 원에 중개된 사실을 고려하면 1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지난달 29일 기준,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면 청약 가능하고,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일이며 계약일은 17일입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실입주일(올해 10월 중) 전에 완납해야 합니다.

특히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셋값으로 잔금도 치를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뒤에는 즉시 매매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오늘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전용 131.8877㎡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진행됩니다.

분양가는 9억2천521만 원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주변 새 아파트 매매가로 추정한 시세를 2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모집도 모집 공고가 나온 29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청약 가능하며 외국인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일이고 계약일은 16일 입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예정돼있습니다.

다만 위례포레자이의 경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공급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소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도가 금지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이 없는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100%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하여 '줍줍'이라고 불립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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