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누피 초코우유'에서 기준치 초과 세균 검출…동원F&B·GS리테일 행정처분

편의점 GS25의 자체브랜드 '더진한초코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해당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제조공장 소재지인 전라북도와 GS리테일, 제조업자인 동원F&B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딸기우유' 등 3개 제품을 비롯해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된 9개 제품을 더해 모두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12개 제품 중 유통기한이 2022년 7월 13일까지였던 '더진한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이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했으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었습니다.

품목제조 정지 처분에 따라 검사 대상 제품 중 초코우유에 대해서만 제조가 정지됩니다.

GS리테일은 앞서 지난 1일 바나나우유의 맛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판매를 중지했고, 4일에는 딸기우유, 커피우유, 초코우유의 판매를 중지하고 재고 2만5천 개를 폐기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GS리테일동원F&B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채 제품을 자체 회수한 사실을 적발해 판매업자와 제조업자 각각에 경고와 과태료 500만 원씩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제조업자가 이미 제품을 폐기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수거 검사는 폐기되지 않고 남은 제품 중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원F&B는 이번 식약처 점검에 대해 "해당 가공유 생산라인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원인 규명을 위해 공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보완 조치를 취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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