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 주주보호를 심사할 것"이라며 "미흡할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물적분할로 인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올해 초에도 일부 기업이 성장성이 높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분할전 회사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LG화학SK이노베이션 등 일부 기업들은 물적분할 발표 후 주가 하락으로 일반주주와의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쪼개기' 상장으로 분할기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된다며 일반주주가 반발하며 나섰기 때문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그는 "물적분할 진행 시 자회사 상장 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 강화를 통해 일반주주가 구체적인 정보로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 "물적분할 시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한후 미흡할 경우 자회사의 상장을 제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싯(exit)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신주 우선배정'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보호대상 모회사 주주를 확정하는 문제와 상법상 신주 주주배정 원칙과의 조화 여부, 자회사 상장 전 모회사 주가 변동성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분기 중에는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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