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오늘(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입니다.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정부 조치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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