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8일) 의약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들어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문의 표준 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사용을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하면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등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식약처는 의약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이 제도의 안내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장해왔습니다.

가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문구를 통일하고 다양한 사이즈의 표준 도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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