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동물병원에서는 수술하기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 진단명 ▲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 발생 가능한 후유증 ▲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관리자로부터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입니다.

설명과 동의 의무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3차 위반시에는 각각 60만 원,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절차로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의 우려가 있으면 진료 후 설명하고 동의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도 관리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때도 진료가 지체됨으로써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중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비용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5일부터 2인 이상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수의사 1명이 운영하는 곳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엑스(X)선 검사 등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병원 내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 동물 관리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30만 원, 2·3차 미이행 시 각각 60만 원,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소, 말, 돼지, 염소 등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만 하는 출장진료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에 관한 조사도 이뤄집니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최저·최고·평균 비용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 진료항목 내용과 진료 절차의 표준을 담은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단계적으로 고시됩니다.

그간 병원마다 질병명과 진료 항목이 달라 진료비용에 편차가 있었는데 표준분류체계가 마련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넓히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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