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몽골 관광객 150여 명이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의료웰니스 전세기 관광 상품을 통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 제주관광공사 직원 등의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도착한 몽골 관광객 23명이 4박 5일 관광 일정을 마무리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8일)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몽골 관광객 150여 명은 지난 22일 제주에 입도해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곶자왈과 허브동산 등 추천 웰니스 관광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 중 23명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자신의 짐과 함께 숙소를 비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들이 무사증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7월 2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잠적하자 제주 관광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하기 위한 브로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 관광상품 고급화 등 고민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 외에도 관광 차 제주에 온 몽골 관광객 중 2명은 코로나19에 확진돼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