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오늘(27일)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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