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운용으로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다소 가벼운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하고 18억1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과 벌금 43억 원, 추징금 15억여 원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은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은 다소 늘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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