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잡곡을 국내산과 섞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유통업자가 특별사법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오늘(24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지역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산이 다양한 비율로 섞인 잡곡을 순수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전국에 유통한 혼합 잡곡의 분량은 약 303t으로 시가로는 18억6천만원에 달합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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