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 조치가 강화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벌칙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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