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지난해 경기도민의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가 432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7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는 4329건으로 이중 99.6%(4313건)가 온라인 거래, 0.4%(16건)가 현지 직접거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유형별로는 물품·서비스 구매, 물품 배송 등 대행서비스 피해가 2846건으로 66.8%를 차지했으며, 해외사업자와의 직접거래는 1288건으로 29.7%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 관련 상담이 1591건, 3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배송 중 파손이나 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 743건(17.2%), 제품 하자나 고객서비스(A/S) 불만 698건(16.1%), 위약금이나 수수료 불만 565건(13.0%)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의류·신발 1263건(30.3%)이며 항공권 722건(17.3%), 정보통신(IT)·가전제품 408건(9.8%), 신변용품 357건(8.6%), 취미용품 344건(8.3%) 등도 다수 접수됐습니다.

국제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정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라인 국제거래의 경우 국내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거래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업자 신원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거래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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