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대신증권 상대 라임펀드 반환소송 1심 판결에 뿔났다…"판매사가 운용사 책임 다 떠안아" 지적 잇따라

【 앵커멘트 】
'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으면서 사태 해결은 더 늦어지고 있는데요.
라임펀드 사태의 주범인 '라임자산운용'이 파산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판매사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조문경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법원의 라임펀드 전액반환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판매사가 운용사의 책임까지도 모두 떠맡게 돼 금융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라임 펀드로 인한 부당이익금 전액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으므로 관련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겁니다.

대신증권 측은 소속 직원의 불완전판매로 손해배상은 책임져야 하지만, 지연 손해금을 비롯해 투자원금 이상의 반환은 회사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계약 취소 판결은 "운용사의 잘못을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임펀드 환매 중단사태는 근본적으로 "라임운용의 위법하고 부실한 펀드 운용은 물론 라임운용 임직원 등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불완전판매를 진행한 장 모 씨는 형사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 대신증권은 이번 판결로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임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 상품으로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판결문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장 전 센터장의 위법한 판매행위로 인해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됐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증권업계도 이번 판결이 한쪽으로 책임이 전가된 결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증권업계 관계자
- "펀드를 운용하는 쪽이 있고 판매하는 쪽이 있는데, 운용사가 파산했다고해서 한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판매사들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향후 업계에 부정적인 전망을…항상 자기책임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므로 손해가 발생하면 비율 산정의 문제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 필요하지 않을까…."

▶ 스탠딩 : 조문경 / 기자
- "이번 판결로 인해 금융시장 질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하루빨리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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