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처분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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