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어제(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재지정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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