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들과 법정 다툼에서 패소…"조문객 명단 공개해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동생들에게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달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 부회장의 모친과 부친은 각각 2019년과 202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들은 장례식를 마치고 조문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의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명단만 제공했습니다.
이에 동생들은 지난해 2월 방명록과 화환 명부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 부회장 측은 "2020년 11월 치뤄진 부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를 했으며, 2019년 2월 치뤄진 모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되어 전달 할 수 없는 상황일뿐"이라며 "굳이 모친상 방명록만 공개하지 않을 이유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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