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계산할 때 실거주 주택 구매와 임차 금융부채를 빼주기로 했지만 대출금 전액을 공제받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거나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집을 임차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7월부터 재산보험료 계산 때 금융부채를 공제받습니다.
다만 주택구매 때 대출의 최대 공제금액은 5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