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전 계획은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서울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뒀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높이 규제가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다고 보고 이를 폐지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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