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전기차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전기차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가입대상은 개인용·업무용 전기차량으로 오는 4월 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입니다.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새 부품으로 교환해 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과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 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감전 사고와 차량에 발생하는 전기적 손해에 대해 '전기차 충전 중 위험보장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견인 서비스도 현행 60km에서 100km로 무료서비스 거리를 확대했습니다.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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