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천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늘(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증여세 논란은 지난 2016년 시작됐습니다.

당시 검찰이 롯데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뒤늦게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를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2천12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신 명예회장 측은 2018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며 불복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올해 1월 신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소송은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 이어받았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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