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수백억 피해 속출 논란...市, 관리 대상 아니다

비상대책위, 조합원 속여 수백억 편취 '명백한 사기 행위' 주장
평택시, 설립인가도 조합원 모집 신고도 안해 '대책 없어'

[평택=매일경제TV]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한 지역주택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을 모집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와 수사당국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년째 피해액만 수백억원에 달합니다.

평택 현화지역주택조합원 등에 따르면 현화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지난 2016년부터 안중읍 대반리 일원에 주택홍보관을 개설하고 평택항 개발, 고덕 삼성과 14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등을 내세워 현재까지 조합원을 모집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로 도시기본계획상 보존 용지로 지정돼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데다 추진위는 평택시에 조합설립인가 조차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이 반려된 상태에서 그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은 물론, 내년도 모집까지 계획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측에 탈퇴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택시 사업 승인 유무와 상관없이 조합은 임의단체에 해당돼 총회 승인이 있어야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 지난 3월부터 소송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합원 500여명에 피해액은 20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재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부터 소송에 들어갔는데 이달 결과가 나온다. 조합측이 오는 12월31일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같은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면서 "사업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안심보장증서까지 줬는데 알고보니 총회에 승인도 내지 않고 임의로 준 증서였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증서다. 사기가 아니고 뭐겠냐"고 말했습니다.

조합원을 안심시키기 위해 법으로 보호도 못받고 권리 주장도 힘든 서류를 준 셈입니다.

현화주택조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조합장 부재로 추후 관련 건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평택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동향만 파악하고 있을뿐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사실상 민간 친목 단체 수준이다. 법이 개정돼 조합원 모집을 하려면 설립인가 전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현화조합의 경우 모집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사업 승인이나 설립인가를 받았을 경우 시청이 인가권자, 승인권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현재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정정 및 반론보도] [평택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수백억 피해 속출 논란…市, 관리 대상 아니다] 관련
본지는 지난 2020. 12. 4일자 뉴스면 [평택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수백억 피해 속출 논란…市, 관리 대상 아니다] 제목의 기사에서 '평택 현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해당 지역이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문제가 있으며, 조합원을 속여 수백억을 편취하여 비상대책위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조합원 500여명에 피해액은 200억 규모로 추산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추진위는 평택시로부터 2020년 5월13일자로 지구단위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배정을 받아 확장된 토지를 매입하는 작업 중에 있으며,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지 않고, 해당 지역은 평택시의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안중 02번 지역'으로 주거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지역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평택현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단체소송을 제기받은 사실이 없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원 중 4명이 개인적으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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