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전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독경제는 일정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유료 전환해 자동으로 구독대금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일정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나면 이용료가 계속 자동 결제되는 '다크 넛지'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최소 7일 전 서면,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정기결제를 해지할 때는 사용 내역만큼만 요금을 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과 약관을 개정 작업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마쳐 내년 안에는 구독경제의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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