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2건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행정처분 및 압류물 폐기처분 조치

인천 특사경이 배달음식점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1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배달음식점 대상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등 9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대상은 관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주문량이 많은 업소, 민원 유발업소, 주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는 업소 등으로 선정했습니다.

단속 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곳과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1곳,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 등 총 9곳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압류식품을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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