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공품·조리기구 대상…잔류농약·방사성물질 등 검사
고춧가루 1건서 금속성 이물 법정 기준치 초과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이 김장용 농산물, 가공품, 식품조리기구 등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2일)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김장용 농산물과 가공품, 식품조리 기구 등에서 부적합 식품 4건을 적발해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10월12일부터 11월20일까지 무, 배추 등 농산물 285건, 가공품 61건, 김장용 식품조리 기구 44건 등 총 390건에 대해 잔류농약, 방사성물질, 잔류 및 용출시험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고춧가루 1건에서는 법정 기준치 10.0mg/kg 미만을 초과한 15.6mg/kg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고, 나머지 3건은 총 질소 함량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액젓 1건에서는 총 질소 기준치 1.0% 이상에 검사결과 0.9%, 조미액젓 2건은 총 질소 기준치 0.5% 이상에 검사결과 각각 0.4%, 0.3%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나 방사성물질, 중금속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김장김치는 장기간 가정에서 먹는 식품인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재료, 기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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