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부린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업체로부터 1만4천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팔도록 하고,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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