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오늘(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나, 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강행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 이라고 비판하며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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