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전동킥보드 불법 개조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을 오늘(30일)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유형 PM 업체 15곳,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민ㆍ관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PM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을 대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만 16∼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면허를 획득한 사람에만 대여를 허용합니다.

이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대여 연령을 잠정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수칙 단속도 강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처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즉시 단속합니다.

또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아울러 보도 중앙,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 대해 주차를 금지한 주·정차 가이드라인의 보급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다음 달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협의체는 이와 별도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공유PM에 대한 전반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관련 법률을 올해 안으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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