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수송·건설·발전소·항만 등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인천시 진입 제한…주말·휴일 제외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인천항과 가까운 팔미도 해역에 저속 운항 구역을 설정·운영하고, 저속 운항을 실행하는 3000톤급 이상 외항선에는 입출항료 감면 혜택도 제공합니다.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인천시 진입은 제한되고, 위반 차량 차주에는 1일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7개 구간(103.6km)은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돼 청소작업이 강화되고, 영흥화력발전소는 최대 출력의 80% 상한 제약을 설정합니다.

인천시는 작년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인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한 24㎍/㎥를 기록했다며 각급 사업장도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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