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원·검찰 등 공직 출신 변호사, 즉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크게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 변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산공개대상자들의 경우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수임제한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엄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 기관에 대해 2년 동안 수임제한이 이뤄집니다.

그 밖에는 현행법과 같이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으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기준이 두 배로 강화됩니다.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몰래변론 역시 2000만 원 이상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또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으로 한정됐던 연고관계 선전 금지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조사업무 담당 기관까지 확대됩니다.

그 밖에도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직해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조 브로커'가 되는것을 막기 위해 업무내역서 허위 제출·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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