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한정애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범죄자 가운데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같은 특정 유형의 강력범죄자가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보안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해 1∼10년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보안처분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해 재사회화 과정을 밟는 도중에라도 위험성이 사라지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당정은 여당 법사위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과거 재추진된 보호수용법안이 좌초했던 점을 고려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제도를 고안할 방침입니다.

한 의장은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출소 후 격리법을 제정해도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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