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 만인 어제(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오늘(26일) 중 낼 예정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며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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