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사실혼 부부까지 정자공여 시술 확대"…산부인과 지침개정

[사진=연합뉴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기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학회는 "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부인과학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학회는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합의가 나오거나 법률을 보완하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회는 난자·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법령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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