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전동킥보드 이용가능연령 13세로 낮춰…경찰 '안전한 이용' 당부

올 연말부터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전거도로 위를 전동킥보드로 달릴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이 안전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하고 자전거와 같이 취급합니다.

기존에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킥보드 운행이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도 요구되지 않으며 이용가능연령도종전 만 16에서 13세로 낮춰지고,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사고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 이후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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