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두순의 출소를 대비해 조두순 주거 지역에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할 경찰서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감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 가용 경력을 활용해 가시적 순찰 및 등하굣길 안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두순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 대 1 전자 감시도 시행합니다.

관할 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고, 조두순에게는 성 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두순의 성범죄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장치를 지급해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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