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를 비롯한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 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 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은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됐습니다.

한편 김 전 차관 측은 상고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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