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스타필드 안성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26일)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스타필드 안성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합의를 체결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3일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안성점 개점 전,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평택시,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시 소상공인상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는 '평택시 소상공인상인연합회'로,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는 전혀 무관한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성시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지난 10월 19일 추진위원장이 위촉돼 이제 조직되는 과정에 있어, 이곳 역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조속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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