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조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 씨의 변호인은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하고,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 씨에게 물어선 안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처벌받아도 비슷한 범죄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고 점점 방법도 진전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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