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신고 제보자에 포상금 최대 천만원 지급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익제보 60건에 포상금 2143만원 지급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불법하도금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동안 경기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입니다.

오늘(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모두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가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막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도 최초로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밖에도 ▲버스 불법감차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27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8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신고 등 환경오염 행위(7건) 등 공익제보 60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익제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 침해 행위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 방해 행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 총 964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