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의약품 불법 행위 집중 수사 실시

10월26일~10월30일 도내 전국 약국, 한약국 등 360여곳 대상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합니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 곳입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 등입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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