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허가를 위해 방문·우편민원 시 내야 하는 수수료가 682만 원에서 887만 원으로 30% 인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아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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