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반 동안 6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6천2명이었습니다.

부당 진료비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최근 5년 반 동안 69억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남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증대여·도용자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되고 10월부터는 부정 수급자에게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음에도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본인 확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강화, 포상금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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