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지만, 근로자의 구제 신청 절차는 명시하고 않고 있습니다.

민·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구제는 피해 근로자에게 입증의 어려움 등 절차상 부담이 크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자료 등이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주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거쳐 사업주에게 근로 조건 개선과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 등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정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이행 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는 사업주의 시정 명령 미이행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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