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세금이 면제된 병원 건립 예정지를 임대사업에 활용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23억 원대 세금을 납입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과세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오늘(19일) "올해 안으로 연수구의 과세에 대한 불복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남은 절차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분을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세대는 일단 기한에 맞춰 세금을 납입했지만, 앞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방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납입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연세대가 이번에 납입한 지방세 23억여 원의 3∼4배에 가까운 종부세까지 낸다면 100억 원대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연수구는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예정된 8만5천㎡ 규모의 연세대 송도 땅이 야구장과 풋살장 등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고 보고 지난 7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과세를 예고했습니다.

연수구는 지난달 4일 연세대가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는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수구는 연세대가 2015년부터 사설 업체와 계약을 맺어 병원 건립 예정지를 유상 임대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부지는 야구장과 풋살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됐습니다.

연수구는 유상 임대를 통해 연세대가 2016년부터 4년간 2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연세대는 이달 5일 납입 기한에 맞춰 지방세 23억2천500만 원을 연수구에 납부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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