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을 미룰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는 내용 등이 담긴 예식업 분야의 표준약관이 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스(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급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 기준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게 되고,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게 됩니다.

감염병에 결혼식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예식 지역 혹은 이용자의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위약금 없이 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식을 취소할 때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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