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잠정 중단 결정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잠정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에 내린 미 행정부의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칼 니콜스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바이트댄스의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오는 11월 12일부터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미국 상무부의 조치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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