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을 알고도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의료원에서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렘데시비르 임상 3상에서 발생한 '심박수 감소' 부작용 1건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4일 이 약의 치료제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와 일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뤄집니다.

당시 식약처는 그동안의 전임상시험 문헌 자료와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총 274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겠지만, 국내 임상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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