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추석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통행료 징수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의 좌석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진행합니다.

또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합니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모레(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천75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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