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가 9억 원이 넘어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이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의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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