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M·개인형 이동수단)기기의 주차질서를 위해 안전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PM기기들의 보도 무단 방치와 통행 방해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서울시내 공유PM기기는 2018년 150여 대에서 올해 3만5천850여 대로 급증했지만 주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오늘(2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유PM 16개 업체와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주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PM기기 주차권장구역으로 가로수·벤치·가로등 등 보도에 설치된 주요 구조물 옆, 자전거 거치대 주변, 이륜차 주차장, 보도 측면 화단·조형물 옆 등 12가지 유형의 장소를 꼽았습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는 차도·자전거도로,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입로, 횡단보도·보도·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보도 중앙,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 이내 등 길을 막거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세우지 말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황보연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PM이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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