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불법공매도 사실무근…허위사실 유포시 법적조치"

신한금융투자가 "직접 또는 특정세력과 결탁하여 코스닥 특정 종목에 대해 '변종공매도'를 행하고 있다"는 한 유튜버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금투는 오늘(23일) 입장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기업이미지와 평판을 훼손할 경우, 회사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장중 혹은 장 종료 후 당사의 순매도 수량이 많다가 다음날 조회하면 순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들어 신한금투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되사서 채워놓는 '불법공매도'를 행하고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한금투는 이에 대해 "당사 창구를 통한 거래량이 거래원 상위 5위 안에 있다가 5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거래량은 그 상태에서 고정 표기돼 변동된 수치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한금투는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3월 1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해당종목에 대한 당사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 150 지수 ETF' LP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에 불과하다"며 "이 물량도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시스템상 종목별 거래원과 매매수량은 장중 혹은 장 종료 후 상위 5개사에 대해서만 표시되고 있고, 이는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을 통해 전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투는 또 개인고객 계정을 통한 공매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한금투는 "지난 2015년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지분매입 과정에서 IB딜을 수행해 3자 배정증자로 교부된 에이치엘비 주식 상당수가 당사로 입고돼 거래됐으며 2018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유상증자도 수행했기 때문에 당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간 주가 상승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차익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과거 기간동안에 당사의 누적 순매도가 많은 것과 당사를 통한 거래가 많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일부 대주주들이 지분 매도 공시를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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